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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에서 ‘상습장물취득’으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에서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6.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인근 및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도난당하거나 습득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을 개당 8~10만 원 정도를 주고 총 60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마지막 부분 즉, “ 2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음에 위 2.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과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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