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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925
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K 소유의 토지는 R이 임차 하여 경작하다가 약 5년 전부터 S 가 임차하여 인삼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E 소유의 토지를 임차 하여 20년 동안 경작하여 온 사람이므로 피해자 K 소유의 토지와 E의 소유의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토지 평탄화 작업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있는 토사를 팔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토사를 반출하여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임차한 토지( 아산시 N 일대, 원심 판시 별지 1 도면 표시 가장 굵은 선 안쪽 부분,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원심 판시 별지 2 도면은 이 사건 농지 일대의 지적도이다 )에 대하여 ‘ 면사무소에 유량 농지신고를 하면 무료로 농지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 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는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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