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무안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와 인접한 E, F, G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일당제로 고용한 굴착기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B -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A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C 토지와 피해자 소유인 위 E, F, G 토지의 경계를 따라 고랑을 파도록 지시하면서, 위 고랑을 따라 인접해 있는 위 E, F, G 토지의 경사면 토사를 굴착기로 긁어 파내어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경계와 맞닿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100m 상당의 고랑을 파면서, 위 고랑을 따라 인접해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사면 토사를 굴착기로 긁어 파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토사를 긁어내어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B 소유의 토지에 100m 상당의 고랑을 파면서 위 고랑을 따라 인접해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사면 토사를 굴착기로 긁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사면 토사를 굴착기로 긁어내며 정리하던 중, 작업 중인 토지 위에 나무의 그늘이 드리워져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경사면 상단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상수리나무 중 일부분을 공소사실 중 ‘상수리나무’를 ‘상수리나무 중 일부분’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위 굴착기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