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소유의 아산시 F, G, H, I, J의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K은 위 토지들 인근에 위치한 아산시 L, M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피고인 A은 토지평탄화 작업을 무상으로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토사를 팔아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E 소유의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5.부터
3. 19.까지 15일간 위 토지에서 토사 약 12,300루베(25톤 트럭 768대분)를 반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2014. 3. 20.부터
3. 25.까지 피해자 K 소유의 토지들에서 같은 양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를 메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토사 약 12,300루베 시가 25,34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심의섭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아산시 N 일대, 별지1 도면 표시 가장 굵은 선 안쪽 부분,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별지2 도면은 이 사건 농지 일대의 지적도이다
)에 대하여 ‘면사무소에 유량농지신고를 하면 무료로 농지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2) 이 사건 농지는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 불편한 토지였던 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평탄화 작업을 허락하고, 이 사건 농지의 소유주로 알고 있었던 E에게도 무료로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으니 허락해 달라, 평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