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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28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9:35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양 벌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 천로 110에 있는 영은 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엑 티 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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