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0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15:15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98 두리 자동차 공업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로 21 수원자동차 경매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