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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24 2019고단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7. 06:3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급식실 앞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300원 상당의 우유(200㎖) 2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1:08경 충남 서천군 D아파트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00:47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내 ‘H’ 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2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 2대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실ㆍ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에 있는 공원에서 J가 유실한 5연발 가스총 1정과 가스탄 7발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가 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옮겨 2019. 8. 1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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