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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1981년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목재소 관리인으로 종사하며 부인 E과 같이 그곳으로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을 말레이시아 사바주 F 소재 자신의 가정집에 기거시키는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가디언(체류 후견인) 역할을 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체류하던 고등학교 과정 유학생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친오빠 및 여동생과 같이 조기유학을 온 피해자 G(여, 13세)을 돌보던 중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4. 24:00경 위 가정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안쪽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벅지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 마치 계속 잠을 자는 척하면서 몸을 벽 쪽으로 비틀며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계속 상하로 비벼대다가 흥분하여 사정을 하고 그 정액을 피해자의 음부에 묻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7.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2. 24: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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