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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산교 옆 일방통행로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음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서 우회전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125cc 혼다 PCX 오토바이를 위 자전거의 뒷바퀴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격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 0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산교 옆 일방통행로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음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서 우회전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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