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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31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34,120원 및 그 중,

가. 16,426,8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부터, 11,662,2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동오4길 63 에서 ‘파넥스다산’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황동선)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2011년경 독립하여 현재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황동선 등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경부터 황동선 등을 피고에게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가 2개월 후 말일에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물품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가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별지 ‘C회사 A 미수금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3,934,120원 및 그 중 16,426,8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2.부터, 11,662,2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2.부터, 8,134,2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14,591,2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10,095,8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7.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9.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087,4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15,936,3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0.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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