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9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1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2015. 12. 4.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66,114,812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6,11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