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57732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빅터앤홀더
피고
1. 사천항공지역주택조합추진위 원회
2. 주식회사 씨엠플러스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사천항공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씨엠플러스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씨엠플러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사천항공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위원회로부터 사천항공주택조합 견본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고, 위 공사대금은 2016. 12. 30.까지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피고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 위원회에 인도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위원회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억 9,500만 원(= 이 사건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 - 피고 위원회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위원회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권경선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