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바이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억 원...
이유
Ⅰ. 본소 청구 부분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04. 11. 11.경 및 2005. 7. 21.경 원고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 및 바이드산업개발 주식회사(원고는 위 회사도 피고를 삼아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의 2016. 1. 27.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이 회사가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2016. 2. 2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의 사업자금 및 설계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들 및 바이드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5. 7. 22.경 원고에게 ‘그간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관하여 1억 원을 2005.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아래에서는 ‘제1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은 2009. 2. 9.경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및 손해를 합하여 2009.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두 약정(아래에서는 ‘제2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바이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제1약정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제1약정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2015.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2약정금에서 제1약정 원금 1억 원을 제한 1억 원 및 그에 대하여 제2약정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2015.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