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W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BB씨 21세손인 BC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AW는 2014. 4. 13. 개최된 원고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광주 북구 BA 답 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에 원고의 종중원인 BD, BE, BF, BG, BH가 각 5분의 1 지분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위 5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
피고들은 위 5인의 상속인들이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 및 직권에 의한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피고 4, 9, 15 내지 28의 본안전 항변 (1)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없이 급조된 단체에 불과하고, AW가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하다.
(2)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 81 내지 8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AW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총회에서 AW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법상의 권리변동과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