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D로서 항렬이 23세이고 호가 E인 F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인데, 원고 소유인 경북 군위군 C 임야 86,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934년 원고 종중원인 소외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G의 아들 H이 원고 종중 모르게 1984년경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1988. 1. 30.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가 1990. 12. 4.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인 G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G이 1935. 4. 16. 보존등기를 마치고, 1984. 11. 22. 피고의 아버지인 H, 1990. 12. 4.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피고 소유의 토지일 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