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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4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19. 13:59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21에 있는 국민은행 분당 금곡 지점 인근에서 C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C ID 'D‘, 대화명 ‘E’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국민은행 분당 금곡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대금 7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5g 을 대금 합계 1,123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0. 22:37 경 위 국민은행 분당 금곡 지점 인근에서 C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국민은행 분당 금곡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대금 70만원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2.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9. 경 야간 무렵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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