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장물 취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V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경 V과 함께 W을 이용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W ID ‘X', 대화명 ‘Y’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V과 함께 2018. 4. 21. 00:09 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인근에서 W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대금 30만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AB 명의의 A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AD) 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V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건물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A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경 AE과 함께 W을 이용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W ID ‘X', 대화명 ‘Y’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E과 함께 2018. 4. 30. 01:37 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편의점 인근에서 W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