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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55 피고 인은 2016. 5. 19.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5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 남수 12척’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5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4356 피고 인은 2016. 6. 27. 경 네이버 ‘G’ 중고시 장 사이트에 ‘ 카 오디오를 판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2 만 원을 입금하면 카 오디오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카 오디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2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3. 2016 고단 4430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9. 양주 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 카페 중고 거래사이트인 “K ”에 RC 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3 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송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C 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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