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4. 10. 1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공연히 E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이를 부인하며, 변호사가 동료 목사인 F과 G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에서 2015. 11. 13.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F, G에게 “실제로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증언을 안 해주니까 두 분이 대신 본 것처럼 증언을 해 주는 것이 두 성도를 살려주는 것이 되고, 두 분께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F, G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F, G가 2015. 11. 1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2014. 10. 12. 14:30경에 F과 G가 D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특히 위증교사한 사건의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