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1:4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별빛마을 9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붙임,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