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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6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여자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6명에게 “E여고 행정실 D은 고교 동창과 불륜을 저질러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부인과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에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고도 불륜남과 정리를 하기는커녕 둘이 공모하여 불륜남의 재산까지 빼돌리고 심지어 그의 부인까지 없는 사실로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아빠를 잃었고 생계가 막막합니다. 두 아이 역시 고등학생이고 E여고는 서울의 명문고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범법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F과 불륜으로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F과 공모하여 그의 재산까지 빼돌린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 내지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이메일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을 상대로 간통을 이유로 제소한 이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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