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고정21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4.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08: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교회 앞 노상에서 “E교회 F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으로 조폭들에게 20억원씩 주면서 합법적인 임차인들에게는 1원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을 공갈 협박하여 쫓아내는데 사용했다. F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E종교단체 G는 하수인 E본부 감사팀 보안과장 H을 시켜 E가 돈이 없어서 우선 세입자 보증금 50%를 지급한다고 약속하여 집회를 이틀 중지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 세입자 우롱하지 말고 당장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위 D교회 앞 노상에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F이 조폭들에게 교회헌금 20억 원을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G가 E교회 본부 감사팀 보안과장 H을 시켜 피고인에게 E가 돈이 없어서 우선 세입자보증금 50%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8: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교회 앞노상에서 “E 교회 성도들이 피땀흘려 바친 헌금 20억원은 눈먼 돈이냐, 본부 G 총재는 D지파장 F의 비리를 눈감아 주느냐 당장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위 D교회 앞 노상에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F이 조폭들에게 20억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 피고인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