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364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및 F의 선박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선장으로 2013. 5. 31.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13,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067,5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