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외 4척의 원양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 7. 31.부터 위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소유의 E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8. 퇴직한 F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한화 19,813,921원과 미화 2,535달러를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소유의 어선에 승선한 선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한화 37,162,857원 및 미화 2,353달러를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순번 21)
1. F,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외 4척의 원양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 5. 29.부터 위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소유의 E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0. 퇴직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