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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3865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외 4척의 원양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 7. 31.부터 위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소유의 E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8. 퇴직한 F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한화 19,813,921원과 미화 2,535달러를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소유의 어선에 승선한 선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한화 37,162,857원 및 미화 2,353달러를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순번 21)

1. F,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외 4척의 원양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 5. 29.부터 위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소유의 E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0. 퇴직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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