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공사현장에서 2016. 7. 6.부터 2017. 3.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000,000원, 충남 태안군 G 공사현장에서 2017. 10. 18.부터 2017.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확약서, 사실확인서, 일용직확인서,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 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위 임금은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판시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전기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 판시와 같이 F에게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에게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