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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3다81804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7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원인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피고가 조합원 분양 자격이 없는 D과 C에게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아파트를 각 분양하여 줌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조합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조합원별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으로 안분한 해당 개인별 손해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대표기관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조합원 분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입을 얻지 못하는 직접적인 손해는 조합인 피고가 입는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긴다 하여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로서 조합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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