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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11812
분담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D는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3. 11. 피고의 동의하에 D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

원고는 그 대가로 D에게 6,510만 원(D가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 2,500만 원 및 업무대행비 1,100만 원과 창립조합원에 대한 분양가격과 일반조합원에 대한 분양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2,910만 원의 합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추가로 분담금 2,59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중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D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2019. 3. 23.경 사업계획상 이 사건 아파트가 멸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다른 동ㆍ호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2) 원고는 2019. 4. 18.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였고, 추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D와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합계 6,198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D에게 추가로 지급한 2,9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D의 조합가입계약 당시 동ㆍ호수가 지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창립조합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F동과 G동에 관하여 자신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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