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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0 2014가단41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21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주시 G 답 1,059㎡(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1992.경 경주시 C 답 1,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환지 전 토지는 1912. 10. 3. H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I, J 외 2인, K, L을 거쳐 1965. 3.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M, N을 거쳐 2010. 4.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8. 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환지 전 토지를 ‘F’의 장손인 H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 받은 후 I, J 외 2인 등 명의로 순차 소유권을 이전하여 왔는데, 환지 전 토지는 1934년 K, 1948년 L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이후 원고는 환지 전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경주시 O 임야 6단8무보(이하 ‘O 임야’라 한다)에 F 등의 분묘가 있어 환지 전 토지를 위토답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56. 12. 15.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1965. 3. 5. D에게 명의신탁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주위적으로는, D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모두 D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한 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D과 피고의 양자간, 또는 D, 피고, N의 3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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