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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2.05 2019고단2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3:2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인 삼촌 D를 위 주거지에서 쫓아내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1cm)를 휴대하고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실제로 맞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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