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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나21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주위적으로 샤프란과 메쉬 원단대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 중 주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본소 샤프란 원단대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샤프란 원단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로써 분리ㆍ확정되었고, 대법원에서 파기된 샤프란 원단대금 부분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는 본소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미지급 원단대금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샤프란 원단 27,880야드 및 메쉬 원단 4,941야드를 주문하였고, 원고는 2011. 4. 20.까지 샤프란 원단 27,235야드 및 메쉬 원단 5,238야드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주문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공급한 샤프란 원단 27,235야드와 메쉬 원단 4,941야드에 대한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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