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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6가단130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12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직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31.까지 피고 회사의 주문에 따라 합계 46,129,250원 상당의 원단(IP-M64691 등)을 납품하거나 제조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매월 말일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단대금으로 2015. 6. 25. 1,000만 원, 같은 해

9. 16.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2,129,250원(=46,129,250원-1,4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32,12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6.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5. 10.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9,724,000원 상당의 원단은 피고 회사가 폐업하여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5. 7. 2. 원고에게 같은 달 30일을 납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정하여 30수 스판 원단 3,090야드의 제작을 주문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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