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횟집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건물에 부착된 수족관 1개를 임의로 처분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위 횟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2회 내려찍으면서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잡고 칼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쪽을 향하게 한 후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과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D과 F의 경찰, 검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