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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노195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및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은 전체적 취지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그 일행인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에 관하여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법정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도 충분히 수긍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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