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3고단1524』 피고인은 김해시 C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아가씨를 공급해 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로, 그 일대 보도방 업주 연합세력인 ‘D’을 주도하면서 보도방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남, 22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중단토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중순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F’ 식당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누구 허락받고 장사 할려고 하노. 보도 하지 마라 씹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타박상, 코 및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 05: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남, 33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동석하고 있던 여성도우미가 성매매 속칭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도우미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냥 가노, 2차 안가나, 야 가서 보도방 실장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