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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9. 17. 00:55 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02:21 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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