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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단3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1: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 성명 불상자가 술 취해서 차량을 긁고 아니라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음주 측정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인 마 경찰이 그렇게 대단하냐

”, “ 씨 발 새끼야 한 대 쳐 버릴까 보다”, “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입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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