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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6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6. 11. 17. 충주 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P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R, 피고인 P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F, A, B, Q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 목 화투’ 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 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 AF는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A는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R, B, Q는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 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 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 P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피고인 C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피고인 R, B, Q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 박에 필요한 송 수신기를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F, Q 등과 공모하여 2017. 9. 2. 20:09 경부터 다음 날 07:43 경까지 대구 서구 V 지하 1 층에 있는 사무실( 일명 ‘W’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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