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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91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27. 06:30경 E 아파트에서 경기 파주시 F 소재 G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 편도 3차로에서 앞서가던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차를 한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정면으로 원고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물적 손해로서 2019. 3.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 7,260,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6,7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20. 3. 26. 누락수리비 395,000원을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며, 인적 손해로서 2020. 4. 7.까지 원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924,160원, 동승자에 대한 치료비 2,853,210원 합계 3,777,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승객을 내려주면서 미처 전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갑자기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하여 주정차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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