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5』 피고인 A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E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선에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허가가 있음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11.경 전개판(길이 2.7m, 폭 1.4m, 두께 약 15cm) 1조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어선에 적재하여 조업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전개판을 위 어선에 적재하고 서귀포시 남서방 200해리 해상 등에서 외끌이저인망에 전개판을 연결한 후 투양망하여 시가 약 60,217,000원 상당의 민어 등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약 420,582,000원 상당의 민어 등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하였다.
『2014고단1298』 피고인 A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F(61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선에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허가가 있음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27.경 전개판(가로 1.4m, 세로 2.8m, 두께 약 10cm) 1조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어선에 적재하여 조업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전개판을 위 어선에 적재하고 2014. 1. 27. 17:20경부터 2014. 2. 12. 21:22경까지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70해리 해상에서 외끌이저인망에 전개판을 연결한 후 투양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