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설비 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190,580원[= 798,310원 (2016. 7. 분) 33,069,690원{= 3,674,410원 × 9개월 (2016. 8. 분 내지 2017. 4. 분)} 2,322,580원 (2017. 5. 분)]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90,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확인 서( 증거기록 제 66 쪽)
1. 수사보고( 체불 임금 재산 정 보고)
1.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2016. 1. ~ 2017. 5.),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