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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9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관리 용역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건물 E에서 2016. 8. 29.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2월 분 임금 2,011,520 원 및 2017. 9. 28.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2월 분 임금 2,070,340원, 합계 4081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건물 E에서 2016. 8. 29.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57,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2017년 12월 임금 대장, 퇴직금 산정,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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