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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5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0.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부터 2017. 6.까지 총 16개월 간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76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0.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59,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사실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미지급 급여 내역 및 퇴직금 산정 서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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