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명화운수 소유의 C 로체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3:2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상에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D(여, 78세)과 그녀의 아들 E을 위 택시에 승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이 완전히 탑승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왼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리고 오른발은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과 허리가 꺾이면서 차량 밖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와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② 피해자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③ 피해자와 E의 진술서, ④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⑤ 교통사고보고(1, 2)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