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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명화운수 소유의 C 로체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3:2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상에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D(여, 78세)과 그녀의 아들 E을 위 택시에 승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이 완전히 탑승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왼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리고 오른발은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과 허리가 꺾이면서 차량 밖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의 진술서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 E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도림으로 가자고 말을 하여 핸들을 돌렸는데, 이로 인해 차가 조금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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