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번호 순서가 아니라 범행 일시 순서로 배열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6. 10. 20. 00:03 경 천안시 동 남구 C 시장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와 피해자 F( 여, 33세) 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여, 62세) 가 운영하는 H 포장마차 사이에서, H 포장마차가 피고인이 단골인 E 포장마차의 손님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 나도 그런 보지 좀 한번 먹고 싶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이하 ‘ 이 사건 모욕 범행’ 이라고 한다), 피해자 F가 2016. 10. 21.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7. 1. 26.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약9192호) 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2017 고합 58』 피고인은 2016. 12. 5. 22:18 경 위 E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바로 옆 H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를 향해 “ 천 안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12월 25일 기대 하라고. 내가 어떤 또라이인지 보여주겠다.
신세 조지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017 고합 5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12. 9. 23:00 경 위 C 시장 E 포장마차 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5일 『2017 고합 5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포장마차를 향해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