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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5. 21:3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이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려고 하자 포장마차 기둥을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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