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15] 피고인은 2017. 7. 11. 00:1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운영의 E 실내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7. 7. 27. 및 2017. 8. 11. 2회에 걸쳐 사 하경 찰 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0:25 경 위 E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괴 정역 2번 출구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너가 고소를 했어!
내가 어제 아래 조사를 받고 왔다.
두고 보자! 너가 감히 신고를 해!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종아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부, 우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133] 피고인은 2017. 7. 11. 00:1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실내 포장마차 12번 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 너는 돈에 미친 여자다.
호냥 년!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시간 등 확인),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CCTV 캡 쳐 사진 자료, 상해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