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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고합49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98』 피고인은 2017. 10. 2. 경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고시원 앞 포장마차( 이하 ‘ 이 사건 포장마차 ’라고 한다 )에서 그곳에 있던

D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위 D이 경찰에 신고 하여 담당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문 수사에 나서자, 위 B이 위 D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오인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위 D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구속될 것이 두려워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위 B을 통하여 위 D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위 B을 위협해서 라도 그 뜻을 이루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소지한 채 수시로 찾아가 “ 네 가 시켜서 D이 나를 신고한 것이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달라” 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고, 이 사건 포장마차 단골이었던 피해자 E(48 세) 이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 17. 21:50 경 서울 종로구 F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위 B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 3자인 피해자가 자신과 B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8. 4. 18. 10:2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장간막 동맥 손상 및 복부 자상 등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 고합 59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20:43 경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4 세) 이 그곳에서 포장마차 주인 B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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