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37]
1. 피고인은 201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늘까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원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등록비 2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2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던 자동차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팔려고 하는데 기름 값 13만원이 없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13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