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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4. 1. 12:1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금 20만원을 얹어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2. 2011. 4. 26. 밀양시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용요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D)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075,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휴대전화요금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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